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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중계유선방송 주요 채널운용기준)
케이블TV 및 중계유선의 경우 방송매체간 균형발전을 고려, 향후 재송신 승인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때까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지역민방의 허가취지 및 허가받은 사업구역 유지, 지역민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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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⑦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승인정책의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자를 승인
유선방송 시장통합 기반 조성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승인
-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왜곡된 경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지
방송중계 중계방송, 방송권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중계, 방송권, 중계방송,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동시방송중계권, 방송, 중계유선방송, 중계권]방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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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할 때만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반면,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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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삽입시켜 지역분권을 선도하는 지역방송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제78조 4항에 단서조항을 부여해 다만 “방송위원회가 동 법 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을 승인할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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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전문홈쇼핑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홈쇼핑 업체
방송위원회의 사전 광고심의후 종합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채널의 일정 시간대를 할당받아 홈쇼핑 사업을 수행(50~60개 회사추정)
기타 유사 불법홈쇼핑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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