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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대출용)
-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부동산권리증
근로
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자영업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금금액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연금
소득자
- 연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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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여 관리카드)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 내용과 상환내역등은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한다.<개정 2000.9.30>
제9조의2 (모자가정증명서의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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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주택마련저축 통장사본),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최초 공제신청시 :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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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括契約方式을 취할 수도 있다.
13. 기타
이 밖에도 직장에서 住宅資金이 대여 또는 주택을 임차 받은 직원의 주택자금 상환채무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住宅마련保證保險, 은행생명보험회사 등 住宅資金貸與機關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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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
주택자금공제액(연6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불입액+주택자금상환액) *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⑸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 또는 기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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