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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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모기지론이란?
(1) 모지지론의 정의
(2) 모기지론 제도의 운영원리
(3) 모기지론의 대출조건

Ⅲ. 은행대출과 모기지론의 차이

Ⅳ. 모기지론의 장․단점
(1) 모기지론의 장점
1) 가계입장에서의 장점
2) 금융기관의 장점

(2) 모기지론의 단점

Ⅴ. 모기지론의 100% 활용
(1) 연봉에 따른 활용

(2) 목적에 따른 활용
Ⅵ. 미국의 모기지론

Ⅶ. 우리나라의 모기지론

Ⅷ. 모기지론의 현재 현황

Ⅸ. 모기지론의 성공 요건

Ⅹ.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니다.
임대차가 없을 때
임대차가 있을 때
아파트
70%
60%
공동주택
65%
단독주택
65%
65%
ㅇ 대출비율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로
적용하되,
ㅇ 해당주택에 임대차가 있을 경우는 담보가치가 떨어지므로 단독은 65%, 아파트 등은 60%의 대출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단독(65%)이 아파트(60%)보다 높은 이유는 방수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시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불리한 점(공제액이 많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ㅇ DTI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하여 충족여부를 따질 수 있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비율을 60%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는 모기지론이 신용대출이 아니고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분할상환대출이므로 대출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고 취급액만 제한하여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례별 대출가능금액
[1] 집값 2억원, 전세 및 선순위 없는 아파트의 경우
· 2억원 70% = 1억 4천만원 가능하지만
· DTI 미달 차주는 2억원 60% = 1억 2천만원
[2] 집값 2억원, 임대차 5천만원 있는 아파트의 경우
· 2억원 60% - 5천만원 = 7천만원 가능하며
· DTI 미달 차주는 2억원 60% - 5천만원 = 7천만원
[3] 집값 2억원, 선순위 설정액 6천만원(국민주택기금대출잔액
5천만원) 있는 아파트에 2순위 모기지론 신청의 경우
· 2억원 70% - 6천만원 = 8천만원
· DTI 미달 차주는 2억원 60% - 6천만원 = 6천만원
[4] 집값 2억원, 선순위 설정액 6천만원(국민주택기금대출잔액
5천만원)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선순위 상환조건으로 신청시
· 2억원 70% = 1억 4천만원
· DTI 미달 차주는 2억원 60% = 1억 2천만원
참고 : 소액임차보증금 공제기준
공사 모기지론
일반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공제 안 함
방수의 1/2 공제
연립, 다세대
방수의 1/2 공제
방수의 2/3 공제
단독주택
방수의 2/3 공제
방수전체 공제
* 대출액은 대출비율에서 선순위대출 및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후 산출
□ 공사모기지론과 은행주택담보대출의 대출비율 비교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단기대출(10년 이하)
장기대출
- 아파트 70%
- 일반주택 65%
- 투기지역 아파트 40%
- 투기과열지구 50%
- 일반지역 60%
모든 주택
60%
같은 대출비율이라도 공사 모기지론의 경우 은행대출보다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거나(아파트), 적게 하므로
실제 대출가능액이 은행담보대출보다 더욱 커짐
실제 대출금액 사례 비교
서울 마포구(투기지역)에 있는 2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 구입 시
공사모기지론과 은행담보대출과의 차액을 비교하면,
은행 단기대출에 비해 1억원, 장기대출에 비해 5천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공사 모기지론
은행 단기대출
은행 장기대출
1억 7,500만원
7,600만원
1억 2,600만원
2.5억원 70%
= 1.75
(2.5억원 40%) - (방3개 1600 1/2)
= 0.76
(2.5억원 60%)
(방3개 1600만원 1/2)
= 1.26
⑩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 추가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 주택구입 및 보전용도는 주택에 있던 기존 대출 외에
추가대출이 가능하지만, 상환용도는 기대출에 한합니다.
용도
사 유
기존대출 외에 추가대출 여부
구입
신규구입
기존대출금 + 추가 가능
보전
·전세금반환
·구입자금보전
전세보증금 + 추가 가능
기존대출금 + 추가 가능
상환
기대출 상환
(기존대출잔액 + 기한도약정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택건축용, 개량용, 중도금용, 경매용으로는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모기지론의 신청기한은 용도별로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ㅇ 구입용도 :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
ㅇ 보전용도
·전세금반환 : 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용도로 단독주택은 취급할 수 없음
·구입자금보전 : 소유권등기일로부터 3년내 신청
ㅇ 상환용도
· 2004. 2월말까지 취급된 기존 대출은
2009년 말까지 용도에 상관없이 대환 가능
· 2004. 3월부터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구입 및 보전용도에 한하여 기한제한 없이 대환 가능
⑪ 소득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차주의 소득수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와 최근 3개월 급여입금통장
ㅇ 사업소득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ㅇ 연금소득 : 연금증서 및 연금수급권자확인서, 연금수령통장
· 연금은 4대 연금인 국민,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에 한함
ㅇ 임대소득 :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서 및 해당 등기부등본
· 세무서에 신고치 않고 단순히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나
임대부동산이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중이면 불인정
□ 소득증빙 불가한 경우 소득인정 방법
ㅇ 국민연금 납부액에 의해 소득을 환산하여 인정
· 월소득인정액 = [최근 월납부액/연도별요율(2004년 7%)]
· 1개월 이상 미납자는 불인정
· 최근 3개월 국민연금납부증명원 또는 납부영수증
□ 소득산정방법
ㅇ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산정
ㅇ 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환산소득과 기타소득 합산 불가
ㅇ 전년도 평균소득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소득 인정
⑫ 모기지론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 모기지론을 상담, 대출 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
시면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 출 서 류
공 통
-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현거주지 및 구입예정지)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대출용)
-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부동산권리증
근로
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자영업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금금액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연금
소득자
- 연금증서, 연금수급권확인서, 연금수급통장
임대
소득자
- 임대소득금액증명서,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
소득증빙
어려운자
- 국민연금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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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0페이지
  • 등록일2005.04.12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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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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