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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부제기
제3절 가압류집행
Ⅰ.서설
(1)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2) 집행기관
Ⅱ. 집행요건에 관한 특직
Ⅲ. 가압류집행의 방법
Ⅳ. 가압류집행의 효력
(1) 처분금지효
(2)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
(3) 시효의 중단
Ⅴ. 가압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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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진행
2. 당사자의 변론
(1) 변론능력
①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인의 의하지 않고 법원에 출석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② 변론무능력자 / 변론능력을 제한당한 경우
(2) 당사자처분권주의
① 당사자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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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절차도 간이하고, 원심법원 또는 법관 스스로 원결정을 경정할 수 있게 하였다(408조). 준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인 항고의 개념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항고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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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가 할 수 있고, 여기서 소송계속이라 함은 판결의 절차뿐만 아니라 독촉절차 결정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등과 같이 이의 신청을 통해 판결절차로 될 수 있는 절차도 가능하다. 하지만 판례는 결정절차의 경우 인정하지 않았다.
(2)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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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199조제3항/ 제201조/ 제473조 및 제474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을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59조 (신청의 각하) ①배상신청이 부적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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