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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의 판결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64조 제4항).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제5항).
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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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의 연장이 적용된다.
(2) 소송행위의 장소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지원의 건조물 내의 공판정에서 행한다(제275조 제1항, r법원조직법」제56조 제1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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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체식품을 각각 급여하되, 이슬람교도에게는 돼지고기, 힌두교도에게는 소고기를 각각 급여하지 않는 등 그 음식관습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수용자의 종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도소 등의 안전 및 질서를 해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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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사건의 병합심리】
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등】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제8조【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등】
제9조【기피신청의 방식등】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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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으로 대표변호인제도(제32조의2), 소송지연 목적의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제도(제20조 제1항), 법원합의부가 심판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의 허용(제2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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