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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나머지의 이유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 족하며, 범죄될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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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제3항). 정정은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지만,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제401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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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 :항소권자가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는 제361조의5에 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항소이유 이외의 이유는 적법한 항소이유로 될 수 없다.
항소심의 재판
-파기자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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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제8조 제2항). 소송경제를 위하여 1995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신설한 규정으로서 이 경우의 이송은 법원의 의무에 속한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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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신청의 재판은 그 소속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단, 기피신청이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의 기피신청기각의 결정은 기피 당한자의 소속법관이 한다(동조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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