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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의 경우에도 그 성질상 임의관할이며 법정의 전속관할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합의를 무시한 채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기며, 전속적으로 합의된 법원이라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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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방식으로 정한 후 합의의 모습을 판단하여야 한다.
Ⅲ.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
변론관할은 법정관할위반이든 합의관할위반이든 관할위반이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법정관할법원 결정, 관할합의 논의를 통해 관할위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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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없다.
전속적 합의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하여 ‘현저한 지연을 피한다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 본래의 법정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현저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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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적 고찰. 인터넷법률 제9호.
홍준형 외.(2000). 「국내 도메인분쟁 해결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정보센터.
Carnevale,David G.(1993). Root Dynamic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 Illustrative Case in the U.S. Postal Service. Public Administrative Review,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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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다(제15조).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을 뿐이나,검사의 관할이전신청은 의무적이며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한다. 관할의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상급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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