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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제364조의2).
4) 파기 후의 조치
파기자판의 원칙 :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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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의 연장이 적용된다.
(2) 소송행위의 장소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지원의 건조물 내의 공판정에서 행한다(제275조 제1항, r법원조직법」제56조 제1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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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조(접견시의 언어) 접견은 외국어와 부호, 은어 등 근무자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우리말을 못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통역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참고문헌>
ㆍ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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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등】
제3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등】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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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으로 대표변호인제도(제32조의2), 소송지연 목적의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제도(제20조 제1항), 법원합의부가 심판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의 허용(제2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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