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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3,000,000원
[정답] 45,000,000원
32,000,000 + 10,000,000 + 8,000,000 - 8,000,000 + 3,000,000 = 45,000,000
근로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 사업소득결손금 + 기타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 될 수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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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조특법에 있는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특세는 비과세된다.
(3)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12)
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술을 이전한 경우는 그 소득의 소득세의 50% 감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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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세제지원내용은
2. 벤처기업은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세도 면제가 되는가
3. 벤처기업이 증자시 중과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4. 엔젤투자시 세제지원내용은
5. 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관련 세제지원내용은
6. 세액감면의 신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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