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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한 판례
대법원1994.9.9.선고94다28598판결
임대차계약서상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 라고 기재한 경우,임대차 기간만료시 임대인이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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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군 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또한 제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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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0.4.11 선고 2000다4517 판결).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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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보증금의 회수
2. 대항력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
3. 우선변제권에 의한 보증금반환
4.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Ⅵ.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제도의 취지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Ⅶ. 기타
1. 차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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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Ⅱ.권리금
1.권리금의 의의
2.권리금의 발생요인
1)장소적 이익의 대가
2)시설물의 대가
3)허가권의 대가
4)기존의 권리금의 대가
5)기타
3.권리금의 법률관계
1)수수당사자
2)수수방법
4.권리금의 반환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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