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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요령
▷경찰서로 신병 인계
▷기초사실 조사⇒미군당국 통보⇒예비조사(합중국대표 입회시킨 후)
▷발생보고-사건접수 후 24시간 이내 관할 지검
▷신병인도-책임장교 서명과 신병인수증 받은 후 미군당국 인도
▷피의자조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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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완성 권리보호이익O
기타
기소처분, 약식명령청구, 공소취소처분, 내사종결처분, 수사재기결정 - 대상성 인정X
수사재기불요(불능)처분 -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서 대상성 인정.
원행정처분
<헌재판례> 예외적으로 원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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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와 권리보호이익
⑵ 권리보호이익의 존속시점
⑶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아. 일사부재리
2.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가.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나. 재판의 전제성
다.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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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등의 사유가 해소되어 재기기소함으로써 공판절차에서 증거물로써 사용할 때에 대비하여 법금물인 압수물도 원칙적으로 계속보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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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초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진행하고 그 말일 오후 12시에 종료한다.
* 시효의 효과 → 형집행이 면제
* 시효의 정지와 중단
1 공소시효의 중단(×)
2 공소시효의 중지(○)
* 형의 소멸, 실효, 복권의 원인
1 형의 집행종료
2 가석방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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