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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개정법을 시행하더라도 노사자율 협약을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을 방지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하여는 개정법 시행일(2010.1.1)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일정기간 유지토록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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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노동법
노조에게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명시한 것 외에는 모든 기업에 유리하게 편성되어 있다. 복수노조는 허용되어 왔고, 전임자 급여도 그와 동시에 지급한다.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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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리뷰(2012.01),“2011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2년 전망”
이성희 외 4인(2010.12),“복수노조 및 전임자 실태와 정책과제”
남성일 외 9인(2010),“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Ⅲ”
이동웅(2009.12),“복수노조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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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공무원 노조법에서와 같은 규정을 노조법상 도입할 필요 있다. 즉, 풀타임의 노조전임자는 휴직한 것으로 간주하되 전임자를 이유로 승진이나 그밖에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규정 신설을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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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타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또한 영세한 중소노조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이 전면 금지되는 2010년까지는 이에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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