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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을 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음(법 제89조 제4항).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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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57조에 따른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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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V. 결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분쟁에 있어 이를 최일선에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하겠다. 비록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아직 노동부장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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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V. 결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분쟁에 있어 이를 최일선에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하겠다. 비록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아직 노동부장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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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한 자.
3. 과태료이의 제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잇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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