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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의 장의비로 함.
⑤ 청구절차 :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6. 상병보상연금
① 의의
요양개시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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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급여는 평균 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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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판례 및 사례를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상국 저) - 대명출판사
사회보장론(이인재 외) - 나남출판
사회보장론(원석조 저) - 양서원
노동부 - 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 www.welco.or.kr
*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소개
(1)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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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원칙으로 산정하되 장의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지급한다. 1. 들어가며
2. 요양급여
3. 휴업급여
4. 상병보상연금
5. 장해급여
6. 간병급여
7. 유족급여
8. 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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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①배우자>②자녀>③부모>④손>⑤조부모>⑥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동법 제43조의2).
유족급여(동법 제43조 제2항 관련)
(6)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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