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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권자지명의무 강화
5)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활동규제완화
6) 노동위원회제도의 개선
7) 근기법상의 개정
2. 노동법 개악
1) 근로조건의 악화
2)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제약
3) 쟁의권의 심각한 제한
3. 개정요구안이 관철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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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심사·중재에 대한 불복사건의 심사와 중재
2) 노조법상의 판정권한
①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한 사전 의결권
ⅰ)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에 대한 의결권
ⅱ)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조합규약의 시정명령 의결권
ⅲ)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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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에 대한 의견제시권
- 긴급조정
- 필수공익사업과 긴급조정시 중재회부 결정
- 긴급이행명령 신청권
- 교원의 노동쟁의조정
③ 중노위장 고유권한
- 2이상의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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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재해보상 심사와 중재에 대한 재심권 등
② 판정권한
ⅰ)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당사자간의 의견불일치에 대한 견해제시
ⅱ)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정 및 구제명령을 하는 권한
ⅲ) 근로계약상 근로조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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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의결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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