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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절차 기간 등은 심사청구와 동일하다.
한편,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결정 또는 심사·재심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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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및 처리절차
(1) 재심사청구절차
(2) 재심사처리절차
(3) 행정소송
(4)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A.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B.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한 처분
C. 실업인정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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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요양장기화를 유도하고 있고 형평성·합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65세이상은 65%)를 노동능력이나 요양기간에 관계없이 지급
임금상승률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 수준 인상 등
국민연금, 자동차보험 등 다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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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청구
①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 방식과 같이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서 50일 이내에 심리·결정함.
3) 행정소송 제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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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재심사청구라고 한다. 재심사청구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때와 마찬가지로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별첨해 공단지사에 내면 지사는 노동부 산재보상심사위원회에 이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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