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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임업시험장수목원관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2.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용허가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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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매년1회 이행 시 까지 부과 징수(처분명령 받고 30일내 이의신청 가능)
농업진흥지역 시.도 지정(농림장) 후 농지전용신고는 시.군.구 (전용허가는 농림장)
농지전용(농지로 복구)
타 용도 일시사용(최장5년)
허가
농림식품부장관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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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준다
2) 등록세?취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된다
3) 공장설립시 개발이익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등을 감면해 준다
3. 중소기업과 세금
1) 제조업 등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2) 상시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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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대법원 97.11.11 선고 97누11966 판결 (행정상 재량권)
대법원 97.11.11 선고 97누11966 판결 (재량행위여부)
1. 헌법재판소 2000. 6. 1, 98헌바34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대법원 1995. 12. 12, 95누905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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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명세서를"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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