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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으나 일부 내용(지목변경 금지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등)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지목변경금지사항은 이미 개발가능사항 및 제한시설대상에서 논의된 내용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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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약초를 재배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농림부 생산조정제 시행 지침)
종자(묘)를 농가에서 생산판매 가능토록 종자업 등록요건 완화 (종자산업법)
약초 관련 주류의 경우 자치단체 장이 허가(주세법시행령)
[강화되어야 할 법률 및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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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신고로 농지를 취득 후 2년 이내 목적사업 미착수
⑥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초과분만 처분)
⑦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⑧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미이행
(2) 처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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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서 농지취득시의 20㎞통작거리제한을 없앴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농지소재지의 시·구·읍·면에 작성 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그곳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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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1 = 100ha, 1ha = 0.01
경자유전의 원칙: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 할 자가 아니면 토지는 소유하지 못 함
필지: 토지의 단위로 토지등기부상에서 1개의 토지로 치는 것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를 늘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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