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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데,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산이기의 착오로 위 가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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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2.토지(임야) 3.신청서부본
건물표시 변경등기
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멸실, 면적의 증감, 부속건물 의 증감이 있는 때 변경등기를 하는것으로 등기의 전제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변경정리한 후 대장과 부합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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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절차
1. 매매계약 체결
2. 매매계약서 검인
3. 토지거래 허가 또는 신고
4. 양도신고 및 등록세 납부
5. 인지 및 증지 첨부
6. 주택채권 매입
7. 등 기 신 청
8. 취득세 납부
9. 등기권리증 수령
등기신청시 준비서류와 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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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http://www.iros.go.kr
◆ 목 차 ◆
Ⅰ. 등기부등본 -------------------------------- 1
Ⅱ. 표제부 ----------------------------------- 1
1. 토지 표제부 --------------------------------1
2. 건물 표제부 --------------------------------2
1) 1동의 건물전체에 대한 표제부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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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임야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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