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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또는 해산의 등기 :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절차의 종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으로 인한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하고, 주식회사가 합병을 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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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회사분할은 분할 후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분할등기를 함으로서 효력발생(530조의11 1항, 234조) 회사가 분할을 한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등기, 분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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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정관의 경우에는 창립 총회에 기재된 것이 증거가 되므로 다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공증인의 관할 : 정관의 인증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공증인사무소) 에게 받는다.
준비서류
정관 3부(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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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상596조→상576조 2호)
4. 증자의 무효 : 본점소재지에서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사원ㆍ이사ㆍ감사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 가(주식회사의 신주발행무효의 소 준용, 상59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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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예다원 대표이사 사장 ○○○
명의개서대리인 증권예탁원 사장
『중간배당 기준일과 관련하여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통보할 사항』
☞ 정관 규정에 의한 경우 : 정관규정 해당면 및 공고문 사본
☞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경우 :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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