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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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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 상법 제37조는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도 등기의 유무에 따라 제3자의 보호가 좌우된다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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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다(商 40). 소멸의 등기를 한 경우에 그 등기용지에 등기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상호폐지의 등기, 본점 또는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당해 본점 또는 지점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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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설치 및 이전시의 등기사항을 본점의 경우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간소화하였다. 즉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사항은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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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①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본점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 이내에, 지점과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주식회사는 해산의 등기를, 상호회사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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