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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와 등기의 내용인 실체관계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등기는 말소된다(비송 234).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에는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실체관계가 후에 이르러 소멸된 경우로서 대리권 소멸등기, 회사의 청산종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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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여야 한다.
(7) 등기사항의 변경등기등 :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기타 청산종결의 등기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8) 해산과 청산인의 등기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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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청산방법에는 임의청산(任意淸算)과 법정청산(法定淸算)이 있다. 전자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써 자유로이 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으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만 인정한다(상법 247 269조). 후자는 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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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1조 (서류의 보존)
①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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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1조 (서류의 보존)
①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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