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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나)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조감법 제81조 제1항 제7호)
(다)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조감법 제81조의 3)
(3) 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4)
(가)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 및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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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대한 특례
(§72의2)
- 합병으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해산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승계
- 동 중앙회가 축협중앙회의 해산일현재 결손금충당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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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소득
③ 법인세액이 계산
④ 비과세(미등기 토지등은 제외)
법인세 과세물건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익금총액-손금총액
잔영재산가액(합병대가)
-자기자본총액
양도가액-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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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경우가 아닌 한 합병등기(변경등기)에 의해 존속회사의 자본증가, 발행주식수의 증가 등 합병관련사항으로 인한 정관변경이 있게 되고, 신설합병에 있어서는 합병등기(설립등기)로써 회사가 설립된다.
합병신주를 배정받은 해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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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 2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하고, 회사의 설립 후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그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5) 합병으로 인한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등기 : 합명회사, 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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