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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추가공제 (소득세법51)
거주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일정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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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만원 이하의 경우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기타소득: 700,000-100,000=600,000
따라서 이상의 금액을 모두 더하면
3,000,000+86,600,000+4,000,000+4,500,000+2,900,000+600,000=101,600,000 원 이다.
이러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빼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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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하여 확정신고 자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한다.
-세액공제 및 세액의 감면-
세액공제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1.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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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1.소득공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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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계산구조를 거쳐 산출된다.
1) 지난 1년간의 종합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산출한다.
2) 지난 1년간의 종합 소득에서 비용처리 부분을 제외한다.
3) 지난 1년간의 종합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비용처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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