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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상의 담보공탁
- 민사보전상의 담보공탁
- 민사집행상의 담보공탁
- 세법상의 담보공탁
12. 집행공탁의 종류
▶ 집행기관이 하는 공탁
가. 부동산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 강제경매에 있어서 공탁
② 강제관리방법에 의한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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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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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선행가압류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이고, 임금채권은 우선적 파산채권이며,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이므로, 모두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아야 하고, 당해 채권자가 일반 민사집행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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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우리 대법원은 경합압류채권자는 위 추심김으로부터 배당액의 교부를 받던가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배당액에 상당한 김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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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을 공탁하고 배당하여야 한다. 파산채권확정의 소는 확인의 소로서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한다.
④ 상계권 행사
㉮ 상계권 행사 ------ 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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