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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95. 2. 10. 94다13473)
(6) 파산신청(§93) : 청산중 파산의 경우
(7) 청산 종결의 등기와 신고(§94)
□판례□
<청산종결등기와 청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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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 설립등기
· 변경등기
· 분사무소 설치등기
· 사무소 이전등기
· 해산등기
(2) 재산이전 보고
(3)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4) 세무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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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2.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감독한다.
3.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설립허가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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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재단명의로 할 수 있다.
재산권- 사단과 달리 구성원이 없으므로 신탁의 법리에 의함.( 관리자의 명의로 보유, 관리자의
개인 명의로 법률행위)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인격 없는 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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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없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비슷한 목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I. 의의
민법 제 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에, 제2항은 유언에 의하여 설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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