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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능력이 없으므로 어느 경우의 등기신청도 할 수 없다. (89. 4.7 제692호)
참조조문 : 부동산 등기법 제 30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
질의요지 : 백양사라는 소규모 사찰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그 사찰신도들의 사비로 매수하여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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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② 등기제도의 미발달
3. 로마법의 계수와 게르만법의 충돌
(1) 계수된 로마법
(2) 게르만법과의 충돌
4.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달
(1) 등기신청제도
(2) 직권등기제도
(3) 법정양도
(4) 단순한 인도제도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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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다'고 한다(94마535).
다만, 예외적으로 구분건물의 등기에 있어서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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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4) 등기부의 구성
현재 우리나라의 등기부는 법원관할의 등기소에 보관되어 있다. 한편 각 시 군 구청에서는 부동산 행정에 활용할 목적으로 토지 대장과 건물대장 그리고 지적도를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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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 란을 둔다. 그러나 을구는 이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③ 표시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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