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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②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대지사용권이지 대지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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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멸실의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건물의 멸실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23. 예고 등기의 말소촉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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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등기에 있어서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2).
2)등기의 실행
등기의 신청을 심사한 결과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등기공무원은 이 신청을 기입하거나 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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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어야 한다.
②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는 물적 편성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다.
③ 구분건물의 경우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1용지를 둔다.
④ 대지권의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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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여부 등이 있다.
甲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에 해당해야 한다. 사안에서는 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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