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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 전체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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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②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대지사용권이지 대지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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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표시란을 변경 등기하는 제도이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 등기소에 제출한다.
1. 건물의 분할등기
2. 건물의 구분등기
3. 건물의 합병등기
4. 건물의 증축.구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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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열람은 열람서류의 마멸이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3. 등기사항의 증명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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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132③).
② 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법 132④)
③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및 임차권을 등기하는 경우
④ 토지의 분필 및 건물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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