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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에 의거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2)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압류에 참가한 경우에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문서로서 참가압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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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의 소멸
5.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판례
1) 가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소멸
2)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소멸
6.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인수여부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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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 보관.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7.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제세를 말한다.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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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등
3)담보권의 피담보채권
4)임금채권 등의 잔액
5)국세등 (법정기일이 담보권 설정일보다 뒤인 국세등)
6)일반 채권
Ⅳ.조세 채권 상호간의 우선조정
1.압류에 의한 우선(압류선착주의)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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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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