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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에 의거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2)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압류에 참가한 경우에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문서로서 참가압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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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등
3)담보권의 피담보채권
4)임금채권 등의 잔액
5)국세등 (법정기일이 담보권 설정일보다 뒤인 국세등)
6)일반 채권
Ⅳ.조세 채권 상호간의 우선조정
1.압류에 의한 우선(압류선착주의)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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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으로 되지 않는다.
4)경매
여기에서의 경매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로서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 등이 있다. 세무관청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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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의 소멸
5.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판례
1) 가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소멸
2)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소멸
6.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인수여부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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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2) 집행대상인 수익
3. 관리인
(1) 임명
(2) 권한
4. 배당절차
(1) 배당을 받은 채권자
(2) 배당의 실시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 1절 서 설
1. 강제경매와의 차이
2. 담보권실행과 금융제도의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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