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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포기를 마친 때에는 포기증명서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ㆍ이 때 외국 국적 또는 시민권 포기증명서 뿐만 아니라 처음에 법무부에서 받은 귀화허가통지서와 호적등본도 가지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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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131203/59291694/1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15759768797715016
그래프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 경찰청
사진
구글 Ⅰ. 서론
Ⅱ. 위장결혼
(1) 정의
(2) 형태
(3) 원인
Ⅲ. 위장결혼의 문제점
Ⅳ. 해결방안과 결론
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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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그 취지를 밝혀 법정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한 후, 나중에 이름이 정해지면 추완신고를 하면 되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1. 호적(제적)등·초본 발급제도
국민은 누구나 그 호적(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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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귀속과 법적 제 문제, 학술진흥연구재단, 2005.
노영돈,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국적법의 비교연구”,인천대학교, 『통일문제와 국제관계』,1994.12
조정찬,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1
법무부, 군정법령제88호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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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품행이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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