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호적의 의의
Ⅱ. 호적사무 처리기관
Ⅲ. 호주와 호주승계
Ⅳ. 입적과 제적
Ⅴ. 제적과 제적부
Ⅵ. 호적의 신고
Ⅶ. 호적관계의 몇 가지 법률상식
Ⅱ. 호적사무 처리기관
Ⅲ. 호주와 호주승계
Ⅳ. 입적과 제적
Ⅴ. 제적과 제적부
Ⅵ. 호적의 신고
Ⅶ. 호적관계의 몇 가지 법률상식
본문내용
정정할 수가 있으나 보다 중요한 사항은 법원에 호적정정허가를 신청하여 정정결정을 받거나 또는 판결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다. 따라서 착오로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정정의 절차에 의하여 이름을 바로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본래의 이름을 바꾸는 개명의 경우에는 본적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여 허가가 되면 신고를 하여 이름을 바꾸게 된다(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
6. 외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사이에 출생한 자의 입적
대한민국 여자가 외국 남자와의 혼인 중 1998. 6. 13. 이후에 출생한 자식은, 그 출생한 당시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부(父)의 국적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모(母)의 국적도 취득하게 되므로 모(母) 또는 기타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부나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부를 표시하여야 함)로써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것이고, 그 출생자는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로써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 또는 이탈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양자의 상속권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의 재산을 모두 상속할 권리가 있다.
8. 귀화 외국인의 성과 본
외국인이 귀화하거나 혼인하여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쓸 수 있으나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리나라의 성과 본을 쓸 수도 있다.
9.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10.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
출생자의 이름은 한글이나 한자로 지을 수 있되 5자 이내로 지어야만 신고가 가능하며, 한자로 지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총 3,124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고래로부터 작명을 상당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이의 이름을 쉽게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아이의 이름을 정하지 않은 채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그 취지를 밝혀 법정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한 후, 나중에 이름이 정해지면 추완신고를 하면 되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1. 호적(제적)등·초본 발급제도
국민은 누구나 그 호적(제적)이 보관되어 있는 시(구)·읍·면에 가서 그 발급신청을 하면 호적(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또한 모사전송 방법에 의하여 전국 어디서나 본적지 호적(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12. 외국인과의 혼인·입양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과 혼인을 하거나 외국인을 입양하여 국내에서 한국법에 따라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른 혼인(입양)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본국의 관할관청 등으로부터 발급 받아 번역문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래의 이름을 바꾸는 개명의 경우에는 본적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여 허가가 되면 신고를 하여 이름을 바꾸게 된다(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
6. 외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사이에 출생한 자의 입적
대한민국 여자가 외국 남자와의 혼인 중 1998. 6. 13. 이후에 출생한 자식은, 그 출생한 당시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부(父)의 국적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모(母)의 국적도 취득하게 되므로 모(母) 또는 기타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부나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부를 표시하여야 함)로써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것이고, 그 출생자는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로써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 또는 이탈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양자의 상속권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의 재산을 모두 상속할 권리가 있다.
8. 귀화 외국인의 성과 본
외국인이 귀화하거나 혼인하여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쓸 수 있으나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리나라의 성과 본을 쓸 수도 있다.
9.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10.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
출생자의 이름은 한글이나 한자로 지을 수 있되 5자 이내로 지어야만 신고가 가능하며, 한자로 지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총 3,124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고래로부터 작명을 상당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이의 이름을 쉽게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아이의 이름을 정하지 않은 채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그 취지를 밝혀 법정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한 후, 나중에 이름이 정해지면 추완신고를 하면 되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1. 호적(제적)등·초본 발급제도
국민은 누구나 그 호적(제적)이 보관되어 있는 시(구)·읍·면에 가서 그 발급신청을 하면 호적(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또한 모사전송 방법에 의하여 전국 어디서나 본적지 호적(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12. 외국인과의 혼인·입양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과 혼인을 하거나 외국인을 입양하여 국내에서 한국법에 따라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른 혼인(입양)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본국의 관할관청 등으로부터 발급 받아 번역문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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