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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구속집행정지의 취소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102①)
보석보증금의 몰수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103)
증거에공할압류물의가환부청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133①)
증 거 보 전 청 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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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4항 본문)라고 하여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를 신설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3. 보석보증금
과도한 보증금을 정하는 것은 보서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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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 규정의 해석상 보석취소 후에 보증금몰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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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04조).
. 대상판결의 검토
대법원은 1970년 3월 13일 \"보석취소와 보증금몰수의 결정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65모4 결정)을 내린 이래 30여 년 동안 다수견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여 왔지만, 2001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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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제102조 제3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제4항).
7. 보석의 취소 실효와 보증금의 몰수 환부
1) 보석의 취소와 실효
① 보석의 취소
피고인이 ㉠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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