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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별제권을 가진다.
2) 우선변제권의 실행방법
통상의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이다. 1동의 건물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경매신청은 전세권의 목적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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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
2)설정자의 일반채권자와 양도담보권자와의 관계
4.제3자에 의한 파산
1)양도담보권자의 청구권
III.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1.양도담보권의 실행
1)실행통지
2)청산
3)소유권취득
4)소유권취득의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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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하는 것이 인정되나 재매매의 예약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청구권의 보존문제로서 가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3. 1번 抵當權--임차권(등기)--2번 抵當權의 경우 2번 抵當權者의 신청으로 경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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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청구권
가담법 제11조는, 부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에, 채무자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물권법」이은영저 박영사출판 1998년. ·「물권법」곽윤직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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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순위에 따라 부동산 가격 전부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전세권설정자가 파산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별제권(別除權)을 갖는다(파산법 제84조).
3. 부속물의 수거 및 매수청구권
(1) 부속물수거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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