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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단서)
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의 범위(안 제43조의 4 신설)
다.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안 제45조 신설)
라.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 등의 개선(안 제52조 및 제54조)
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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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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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보상의 청구에 대한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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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조 제1항 [별표 5]
【참조판례】
헌재 2003. 12. 18. 2001헌마754, 판례집 15-2하, 609
헌재 1990.9.3 89헌가95 판례집 2, 145(260면)
헌재 1989. 4. 17. 88헌마3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
Ⅲ. 결정요지
Ⅳ.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Ⅴ. 본안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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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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