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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 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의무
- 화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이 합의한 화의(안)에 대한 심사 및 인가결정을 할 뿐, 그 이후에는 법원의 간섭 없이 회사가 독립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여 회사를 경영하므로 사외이사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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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신청
2. 법원의 조사
3. 재산보전처분
4. 조사위원의 조사와 선임
5. 법원의 판결
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의 선임
7. 정리계획안의 작성
8. 관계인 집회소집
9. 정리계획인가 및 수행
10. 회사정리절차의 종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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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사고기업
→ 보증제한 채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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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계약 체결
h) 청약
I) 배경
j) 주금납입
k) 증자등기
4) 코스닥 시장 상장의 취소
(1) 코스닥시장이 강제로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
(2) 상장기업이 자의로 상장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3. 코스닥 시자의 평가 및 활성화 방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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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으로써 순조로운 국가귀속을 위하여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하여 국가귀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특히 특별법 시행 후 처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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