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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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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표 8 제2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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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표 8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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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대여내용을 복지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복지자금의 상환방법등)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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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절차(대여절차도 참조)
= 복지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거주지 읍.면.동장에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사업계획서는 읍.면.동 담당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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