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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로 처리하여 폐업사실 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해당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사유가 아닐까 추측한다. 즉, 의료기관의 타 행정구역 이전 시 요양기관기호의 변경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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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 사업
2.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
3.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
4.노인 보건 사업
5.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대한 사항
7.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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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용법령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중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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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양 부처의 감독을 받는 경우 조직, 인력, 업무를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보험조직을 정부조직으로 할 것인지, 혹인 민간기구로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의 고용 안전기능 및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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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9조의3제3항제6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40조제3항제6호"로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건강관리수첩의 용도】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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