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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에는 시기의 제한이 없으며, 연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자의 포기신고로써 족하고, 별도로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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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 절차
-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해서 신고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는 포기 후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못하며 3년 경과 후 다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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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하지 아니한다. 포기신고서 제출기한도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포기하고자하는 자는 과세기간 중 언제라도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다. 그러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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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3년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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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면세포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면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면세되는 두 가지 이상의 사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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