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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를 하고 이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된다.(법제5조, 6조)
Ⅵ. 부동산등기법의 과태료
1. 등기해태통지
등기공무원이 과태료에 처할 사유 즉 등기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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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경우
2.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3. 직권기재
제7절 신탁의 가등기(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제8절 신탁등기와 타 등기와의 관계(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1.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2. 처분제한 등기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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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권리
주거의 권리 관한 민법
*주소
*법률행위
*등기
<등기의 효력>
Ⅰ. 서설
Ⅱ. 내용
1. 창설적 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순위확정적 효력
(3) 대항적 효력
2. 일반적 효력
(1) 추정적 효력(추정력)
(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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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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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에 의한다.
3.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4.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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