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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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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경향)(민법 621조, 622조). 또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일방이 등기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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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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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5조)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대항적 효력
부동산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에 관하여는 권리변동 외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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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있는 토지임차인(민법 제622조) ㉢점유권자 ㉣유치권자 ㉤특수지역권자(입회권) ㉥경매신청등기후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용익권, 담보권의 설정등기를 한자 등이 본호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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