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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6.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
7. 임대인의 지위승계
8. 주택임대차의 양도, 전대한 경우
9. 이해관계인
1)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2)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는 자
3)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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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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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양도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87.3.10선고 86다카1114호, 93.7.16.선고 93다17324호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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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 분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 대항력의 요건과 효력
2) 우선변제권의 요건 충족 여부
3) 배당요구의 시기와 적법성
4) 보호 범위와 한계
3. 경매절차상 권리변동 및 배당구조 분석
1) 경매개시로 인한 권리소멸 여부
2)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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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게 되므로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만약 전세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새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전세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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