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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권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송민 84-10) 및 그 권리를 압류 또는 전부받은 자 ㉡건물등기있는 토지임차인(민법 제622조) ㉢점유권자 ㉣유치권자 ㉤특수지역권자(입회권) ㉥경매신청등기후에 목적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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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87.11.10.선고 87다카1573호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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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최고 1600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근저당①의 설정일자가 2001.07.11이라면 금액이 3000 이하라야 되는데 보증금이 3800은 그 범위를 넘어섰으므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우선변제권이란?
2.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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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임시적 조치인데 비해 가처분은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매 사례 1.선 순위 가처분에 관한 경매
경매 사례 2.예고등기 있는 경매 사례
경매 사례 3.같은날 설정된 다수의 저당권이 있는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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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러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고 , 경제적 혹은 정치적이유로 인해 개정되고 있는 현실이고 당연히 그 임차인의 권리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취지에서도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부동산 경매과정이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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