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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Ⅱ. 가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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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에의 목적부동산의 인도 및 전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도시에 전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원전세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317조) 원전세권자가 전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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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의무자는 소유권자나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이에 해당하며, 근저당권 설정 권리자는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자가 이에 해당된다.
2) 근저당권 설정등기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등기신청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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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하다<판례>.
③ 일괄경매하여도 그 건물의 경매대가로부터는 우선변제 받지 못한다.
→ 즉, 저당권자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7 -
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⑴ 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목적물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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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4월 6일 7,000만원
1) 을과 A, B, C. D 중 누가 그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는가?
2) 저당권자인 C가 돈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Z가 경락인이 되었다. Z는 소유자로서 을에게 그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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