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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1)사실등기와 권리등기
(2)보존등기와 권리변동등기
(3)기입등기·경정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멸실등기
<관련판례>표제부의 하자와 경정등기
(4)주등기와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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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26>
제42조【등기촉탁서등】①소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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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등기부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 분할·합병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경정등기, 근저당권 변경등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등기부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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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동기명의인은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한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 중 공동신청주의와 단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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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변경
변경에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나, 채권의 이율의 변경과 같은 권리내용에 관한 변경과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같은 절차법적 의미의 변경이 있다.
(5) 처분의 제한
공유물의 분할금지, 압류, 가압류,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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