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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대법원 1996.05.14 선고 95다5087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6.7.1.(13),1850]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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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甲이 乙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신청이 이루어지게 된다.
Ⅳ.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乙은 甲의 부동산 Y 건물에 대한 관계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의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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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이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건물의 멸실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23. 예고 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청구의 인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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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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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결국 甲은 소유권에 기해 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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