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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단순 표시변경, 경정등기 등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이 실제 양도되거나 등기명의인 단독신청으로 공동명의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위험이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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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변경
변경에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나, 채권의 이율의 변경과 같은 권리내용에 관한 변경과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같은 절차법적 의미의 변경이 있다.
(5) 처분의 제한
공유물의 분할금지, 압류, 가압류,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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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다를경우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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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야 함
3.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시 보존등기신청의무
①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 신청의무
② 양도계약체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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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에 그 명칭을 잘못 표시하였거나 등기후 그 명칭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표시를 경정 또는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위 어느 경우에나 그 등기를 신청함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그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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