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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시에 위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특약하였다든가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28598]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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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한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판 94.9.9. 94다28598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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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격이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무실 인근에 약38,000세대의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고 현재 공실률은 거의 없는 편이며 인근 상가로는 현재 20%의 공실률이 있다.
현재 사무실의 입지여건은 좋은편이나 점포가 6층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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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변경)
“갑”은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종료 전이라도 계약의 변경을 할 수 있다.
(1)“갑”이 상기 점포를 매매 시
①“을”이 매수할 경우는 제3자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기 납부한 임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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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이상 매출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며 4천8백만∼1억5천만원은 간이과세자, 4천8백만원 미만
은 과세특례자로 구분된다.
소득세의 경우 여러 공제제도가 많아 영세사업자들이 이를 잘 활용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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