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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등기청구권의 비교법적 의미. 법학논고 제40집 (2012. 10).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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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2항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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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인 乙이며, 실체법상 권리관계는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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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다.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을 행하여지는 등기다.
과제에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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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신청이 이루어지게 된다.
Ⅳ.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乙은 甲의 부동산 Y 건물에 대한 관계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 이후 丙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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